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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1-21 2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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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한부모가족`에도 행복주택 입주자격 준다
작성자 : 관리자 (admin) 조회 : 23,971
부동산

`한부모가족`에도 행복주택 입주자격 준다

프로파일 욜로 ? 2018. 10. 10.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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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이하 자녀 둔 가족 대상
월평균 소득 기준도 고려
전국 6만가구 혜택 볼 듯

2018.10.09

이르면 11월부터 '한부모가족'도 신혼희망타운뿐만 아니라 행복주택·공공분양주택 등에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한부모가족에 대해 영구임대주택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요건이 엄격하고, 일부 공공임대·분양 주택에는 지원 제도가 없어 실질적인 효과가 작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올 7월 발표된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 후속 조치다.

현재 한부모가족에겐 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주택은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국민임대주택과 분양전환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행복주택과 공공분양 등 분양 주택에 대한 지원 제도는 없다. 그나마 일정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 205만원 초과)을 넘어서면 영구임대주택 등의 지원 대상에서도 빠졌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를 유지하면서 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등에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입주 자격을 한부모가족에게도 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으로, 공공주택 유형별로 일정 소득 요건(신혼부부 소득 요건과 동일)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예를 들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500만원)면 행복주택에, 120% 이하(3인 가구 기준 600만원)면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게 자격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월평균 소득 205만원 이하인 한부모가족은 현재 누리고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신혼부부 지원까지 받을 수 있고, 205만원을 초과하는 가정은 신혼부부와 같은 지원을 새롭게 받을 수 있다. 단 한부모가족과 신혼부부 물량 양쪽에 중복 신청해 당첨되는 경우 당첨이 모두 취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약 6만가구로 추정된다"며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이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입주자 선정 기준은 가점제 항목 중 '혼인 기간'이 '자녀 나이'로 대체된다. 현재 혼인 기간에 따른 가점은 3년 이내가 3점, 3~5년이 2점, 5~7년이 1점이다. 자녀 나이는 만 2세 이하가 3점, 2~4세 이하 2점, 4세 초과 1점으로 변형 적용한다.

정부는 최근 한부모가족의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우대하기로 했다.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도 1.0%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대해서만 1.0% 우대금리가 적용됐다.

또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0.5%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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